세금·세무
비거주자 해외주식 양도세면제문의.
해외거주로 인해 현재 비거주자 상태입니다.
한국증권사를 이용해 해외주식를 처분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한국에서의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여, 거주하는 나라에서 양도세를 내려합니다.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주식에 대해 다 세금신고를 했고 서류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양도세면제사항이라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은 알지만, 처분하면 혹시나 양도세에 관련 우편물이나 벌금이 쌓이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되며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