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동의 없이 요금 출금
에스케이 브로드밴드에서 2020년부터 국민 카드와 신한은항 두군데에서 요금을 출금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어서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은행에서는 동의 한적도 없고 신청을 한적도 없이 출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금을 물론이고 그동안 중복 부과된 요금(대략 250만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동의 없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한 피해보상을 빋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의없이 이중 출금하게 된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이자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시스템 착오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