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중주차 차량이 고소 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때문에 제 차가 못빠지는 상황에서 손에 부상이 있어 차도 더럽고 해서 발로 밀까 하고 발을 살짝 대려던 찰나에 차주가 왔습니다.
아무말 않고 자리를 옮기던 중 차주가 왜 차를 발로 차 씨 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발로 찼냐 확인해봐라 하고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발로 차지도 않고 힘없는 여자라 민다한들 밀리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둘 다 자리를 떴고 파손 부위는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시나 사진도 찍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발을 살짝 올리고 뗐고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맘대로 훼손해서 차량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신고 할수도 있을거같아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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