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고소나 신고가 되나요????
어저께 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모르고 통로에 세워져있는 차를 스텐리 텀블러로 쳤어요 손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타 있는줄 몰랐었는데 차주분이 왜 치냐고 하셔서 엄청 당황하다가 모르고 가다가 쳤다고 죄송하다 하고 나왔습니다. 차주분이 내려서 제가 친 부분 이상 없는지 확인했고, 사과하고 가니까 계속 쳐다보긴 했지만 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일로 무슨일 생기거나 그러지 않겠죠…..? 누구는 또 신고한다면 할수 있다고 하는데, 고의성도 없고 손상이 나지도 않은걸 확인 했었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