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고소나 신고가 되나요????

어저께 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모르고 통로에 세워져있는 차를 스텐리 텀블러로 쳤어요 손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타 있는줄 몰랐었는데 차주분이 왜 치냐고 하셔서 엄청 당황하다가 모르고 가다가 쳤다고 죄송하다 하고 나왔습니다. 차주분이 내려서 제가 친 부분 이상 없는지 확인했고, 사과하고 가니까 계속 쳐다보긴 했지만 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일로 무슨일 생기거나 그러지 않겠죠…..? 누구는 또 신고한다면 할수 있다고 하는데, 고의성도 없고 손상이 나지도 않은걸 확인 했었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실제 차에 손상이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주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손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