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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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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에게 통보?

인터넷 대법원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 시에

소유자에게 조회를 했다는 내용이 통보가 가나요?

그리고 통보가 간다면 어떤 형태로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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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통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열람자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대법원 등기열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경우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시 정보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조회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가 언제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발급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급(열람)을 한다고 해서 그 소유자에게 따로 연락이 취해지는 것도 아닙니ㅏㄷ.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등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열람사실이 통지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