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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y
alcy21.03.08
아파트 위자료로 증여 할수있나요?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집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집을 팔아야하는지 집을 안팔고 줄수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님다른방법이라도 알려 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조로 주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방식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처분한 대금을 위자료로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주택을 처분하여 환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이혼신고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경우에는 그 약정서 또는 협의서 등에 기한 분할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따라 집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