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 통지서를 확인하여 기여금 공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시 첫달은 가입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되며, 그 이후 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부(기여금 개별납부)할 경우 전체 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됩니다. 추후 사업주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은 이자를 반영하여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