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머리 두통으로 인해 신경과를 방문했더니 의사가 mri를 찍어보자 해서 찍었습니다.

확실한건 모르지만 찍기전에 건강보험 적용안된 다는 싸인 같은거 하셨다했습니다.

mri 결과가 나왔는데 뇌하수체 종양이랑 ,경동맥확장증 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병원에 mri비용 환급요청하면 환급해주나여? 아니면 안되나여? 실비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실손이 없으시다면 보험에선 보장을 받을 것이 없으신데 어머님 나이가 65세이상이실까요? 그렇다면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긴한데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을 진단 받으셨는데 질병코드가 중요합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30~60%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100%자기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환급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공단에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병원에 가셔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수가코드를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 정책상으로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건보 적용이 되엇다면 치료비가 20만원 내외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50만원정도 내셧을겁니다.
    달이 바뀌기 전에 하셔서 수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