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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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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후 입주시 질문??

1주택자가 오피스텔 청약 후 입주전까지는

주택수 산정이 안되기때문에 계속 1주택자로

알고있는데 입주가능일 후 아무 행위도 안하고

공실로 비워두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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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세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은 실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입주권 상태에서의 오피스텔도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 부분에서는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후 등기가 경료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