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재건축시 사감정은 언제 시점이 제일 좋은가요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및 철거->착공 및 완료
재건축이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시 사감정을 미리 하려면 언제 시점이 제일 좋은가요
지금 현재 시점은 건축심의 통과전입니다 통과 후 하는게 좋나요 통과 전이 좋은가요
사업시행인가 일때 하는게 좋은지
사감정을 받아보려는데 어느시점이 중요할까요
재건축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구요 조합원에 들지 않은 사람이지만
매도청구 대상자라서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 대상자의 경우, 사감정을 진행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심의 통과 전
-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전에 사감정을 진행하면, 감정평가액이 건축심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사업시행 인가 전
- 사업시행 인가 전에 사감정을 진행하면,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 인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면, 매도청구 대상자의 보상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사감정을 진행하면, 감정평가액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면, 매도청구 대상자의 보상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감정을 진행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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