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증여 비과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가 2025.1에 이루어질 때 2023.5에 증여 받은 1억은 비과세가 될까요? 혼인 전후로 2년 까지 증여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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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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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에의한 증여재산공제는 받지못합니다.
해당 세법규정은 24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3년도에 증여분은 적용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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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5에 증여 받은 1억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후로 2년 까지 증여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위 질문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이전 증여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 1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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