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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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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DC형 계산시 기본급의 1/12로 누적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상여금이나, 미차용 연차 금액을 받을경우 이또한 포함해서 1/12로 누적 시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 등과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또한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DC형 퇴직연금 납입시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