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외거래 주식 상장으로 인한 세금이 있나요?
장외 거래로 투자한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내야 될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 라든지.. 뭐 따로 낼 건 없을 거 같은데..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면 추후 주식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이 주식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 개인 소액주주에 해당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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