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회사랑 얘기가 되었는데 중간에 후임자가 구해져서 회사의 요청으로 조기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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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사직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 조기퇴사에 상호 합의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지만 퇴사일만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의되었던 일자보다 사용자의 권유로 빨리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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