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관련 3년내 매도 못하면
일시적2주택관련 3년내 매도 못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대전 서구 변동 아파트 매수 : 180.000.000원 계약일(2021.05.26.) 잔금일(2021.07.21.)
2주택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매수 : 230.000.000원 계약일(2022.05.26.) 잔금일(2022.08.18.)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할인받았음(1%로 적용해서 냈음)
2주택구입시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었던거로 기억되는데 2022.08.18.일~2025.08.18.(3년).
까지 1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할인받았던 취득세에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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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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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두번째 주택은 어쩔 수 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차액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3년 이내 처분못할 것이 확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적용이 배제된 이후 3년의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 하였다면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에 가산세까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증여, 멸실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