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급자장애인 벌금형 도와주세요ㅠㅜ
제가 지금 벌금형300이 떨어졌습니다
기초수급자이고 지적장애인에 임산부인데
제가 알기론 사회봉사가 가능해서 여쭤봤더니
직원이 일단 수급자이면 가능한데
장애인이면 판사입장에서 어쨌든 사회봉사도 일을하는건데
장애가있으면 일하기힘들어서 기각될확률이 높다고하거든요ㅠㅠ
이거 구치소밖에 답이없는건가요?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자로 벌금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봉사로 대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