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협상 때 세금 문제가 발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 협상문에 문제 발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협상문을 제가 작성해봤습니다. 토지를 상속 분할 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발생할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서 <<<<<<< >>>>>>>>> 안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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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는 김갑돌이 포기합니다. B토지는 김갑돌이 단독소유합니다.
<<<<<1.국세청 처분 결과가 동거가족상속공제가 6억원 공제 한도로 적용 못할 경우 동거가족상속공제가 6억원 공제한도에 다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 차액 전체를 김갑돌이 부담합니다 (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련인들은 동거가족상속공제가 합당함을 인정하며, 방해하지 않습니다.)
2.국세청 처분 결과한 상속재산 가액이 세무사가 신고한 금액보다 커서 상속세가 추가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세 차액의 김갑돌의 지분을 김갑돌이 부담합니다. 단, A 토지를 감정평가신고해서 상속재산 가액이 올라갔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인해서 기존 신고액보다 올라간 부분은 김갑돌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의 상속관련 모든 세금, 비용, 채무 등과 , 연부연납 관련 모든 것(이자.기타 수수료 및 담보물 혹은 서울보증보험료 등)은 김갑돌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 A 토지 매각과 더불어 김을돌님, 김병돌님께서 모든 상속관련 세금(연부연납 남은 회차분 포함)과 채무, 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본 합의로 모든 상속관련 사항은 종결되며, 향후 법적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협의하셔서 분할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기한 내에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