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다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가 낫습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합니다.
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결과가 나옵니다.
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공동명의가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는 원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세법으로 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