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주택을 사업자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세컨하우스로 월세계약한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계약해서 현재 거주중인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도 여기로 지정 해놓긴 했습니다.
현재까진 현금으로 월세를 납입하고 있으나
남편(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새액공제등이 적용 안되고 있습니다.(면적, 연봉 등 때문에)
월세가 아깝게 현금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데
부인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다시하고 사업자통장으로 월세를 납입하게되면
월세와,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거주용으로 겸업하여 쓴다면 세법상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로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