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쓴 각서 공증 받을수 있나요~

2020. 09. 23. 21:15

고등학생 자녀가쓴 진로선택 차후에 후회와 부모의 원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인해 선택 했기때문에 부모의 원망과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는데 법원 공증을 받을수 있나요 ~

집안의 모든 제산을 요구하지않는다는 내용 포함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법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행을 강제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증을 받기도 어렵고,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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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공증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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