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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합의 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미성년 자녀가 폭행 피해를 입었을때

가해자 합의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해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부모님께 드렸고

만나는 날 가져오기로 했는데요

아버님 말씀이 피해자 자녀는 처벌 받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설득했다 하셨습니다

합의서 내용엔

본인 의사고 강요가 없었다 합의 한다 이런 내용이고 피해자, 부모 모두 합의 서명 하도록

양식은 만들었습니다

설사 설득하에 하게 되었어도

합의서 받아두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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