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조정할때 피의자가 방식을 바꾸려합니다.
폭행고소를 해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었는데 저는 피의자에게 100만원가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피의자가 그냥 150만원으로 주려고하는데 만약 저는 돈을 받았지만 제가원하는 합의가아니기에 동의를 못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또, 피의자가 공개 sns 스토리에 자신의 부모와 대화 한것을 올렸는데 해당 내용에 그 부모가 "우리는 합의한다고 의사 밝혔으니까 그냥 사과문없이 150만원 줘버리자. 그런사람이랑 엮이면 안된다는 수업료라고 생각해"라고 한것도 모자라 피의자가 "제대로 똥밟았네"라고 까지합니다. 상당한 모욕감을 느꼇습니다.이에대해서 제가 후속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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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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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동의를 못하게 되면 합의가 결렬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서로 합의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돈을 받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에 대하여는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