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잠이많은비글
내일도잠이많은비글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드립니다.

10월31일 권고사직 후

11월 12일부터 12월14일까지 해외여행예정입니다

12월14일이후에 구직등록과 실업급여신청을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4일이내 구직신청해야된다는 글을 본적이있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2025.10.31 이직한 경우 1개월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중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퇴사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청해 두시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간에 전부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알 수 없으나 12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여도 수급할 수 있는 급여수령에 충분한 기간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는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