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드립니다.
10월31일 권고사직 후
11월 12일부터 12월14일까지 해외여행예정입니다
12월14일이후에 구직등록과 실업급여신청을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4일이내 구직신청해야된다는 글을 본적이있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2025.10.31 이직한 경우 1개월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중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퇴사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청해 두시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간에 전부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알 수 없으나 12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여도 수급할 수 있는 급여수령에 충분한 기간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는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