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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다꿩87
내추럴한바다꿩8724.02.23

알바생인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하려고 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한군데서 몇 년 하고 있습니다.

임금액은 제가 일을 사정상 많이 못할때도 있었고 최근 3개월은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은 알바생이 저뿐이고 사장님이 제 임금에서 제하는게 없는 것을 보니 가입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무직자로 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자로 되나요.

그리고 아직 어느 집으로 이사할지 정하진 않았는데 계약서 없이 은행에 내방해도 가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해놓고 승인이 안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비워줘야하는데 갈데가 없으면 큰일이라 일단 되는지 알아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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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바로 한곳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다면 연말소득공제신고를 했을 겁니다.

    사업주는 사업비용 손비처리를 위해 급여 및 비용신고를 매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자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홈텍,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소득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대출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집을 보다 맘에드는집이 있으면 그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도로 청년 버팀목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 하기전에 그런상담을 다받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계획이 서면 그런식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