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쌍라이트 키는게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쌍라이트를 킨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쌍라이트가 불법인가요??

외국에서는 딱히 뭐라고 안 하는데, 한국이 유난히 이걸로 이의제기하는게 많아서 의아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전세계 어느나라든 

    상대방 차량이 있는데 상향등(쌍라이트)을 켜고 

    달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합니다

    대신 상대방 차량이 없고 어두운 밤에 상향등(쌍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것을 권장하는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대방 차가 없을 경우 어두운 곳에는

    상향등(쌍라이트)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외국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 및 유럽 같은 경우 땅이 넓고 가로등이 없고 

    야생동물이 많아 상대방 차가 없을 경우 

    무조건 상향등(쌍라이트)를 켜라고 하지만

    상대방 차가 있어 상향등(쌍라이트) 안끄고 달리면

    법에 걸리고 상대방 차가 

    이걸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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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쌍라이트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차량에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길차체가 좁고 그런이유로 쌍라이트는 키면 안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운전중에 시야를 방해받아서 사고 위험이 발생되면 이해할수있게 될듯합니다.

  • 쌍라이트를 외국에서는 뭐라안한다구요? 쌍라이트는 운전시야를 방해합니다

    눈이 부셔 사고를 유발할수가있죠

    주의차원에서 쌍라이트로 신호를 줄순있지만 일반저긘 상황에 사용한다면 안됩니다

  • 쌍라이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밤에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차가 있을때는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향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어두운 도로에서 주변에 차량이 없을떄 상향등을 사용하는 건 정상적인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