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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침착한독수리130
침착한독수리130

법률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질문 좀 드리려고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6년 교제 후 헤어졌습니다.


A- 전여자친구

B-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

C- B의 동거인


군 제대 후 A를 만나 A의 거주 지역으로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였으며,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있었습니다.

B는 일수(10부, 30부)를 하시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하시곤 했습니다.

현금 위주로 자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B는 타지에서 건설근로자 C와 동거를 하시며 C의 수입(연 6천 이상)으로

C 몰래 부동산을 구입해서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하셨습니다.


저는 A의 고향에서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며 월급받으며 생활했습니다.

월급같은 경우는 A가 관리를 한다며 보험료, 통신료 등 제 앞으로 청구되는것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모두 A에게 이체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계산해보니 7500만원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A명의로 3400만원 차량을 구입했으며, 조합원 아파트도 신청해서 1000만원의 계약금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B가 빌라 한 호수(1800만원)와 토지(1100만원)을 B가 대행하여 구매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5월 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골절을 당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치료는 잘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복직과 구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용직 사무실을 통해 일당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A와 B가 통화를 할 경우에 A는 옆에서 그냥 통화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A는 자리를 피해서 통화를 하거나, 나중에 통화하자며 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B와 통화를 하려고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거구나 라고 의심이 들었고, 녹음된 통화를 들어보니

제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다른 명의로 옮기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아놓고 헤어지라는 통화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A도 헤어질거라는 대답을 어머니께 했습니다.


해당 녹음 내용을 A와 틀어놓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는 단순히 B를 달래려고한것 뿐이다 라는 대답을 했으나

점점 A의 집안 사람들은 저를 배제하고 저녁 모임을 갖는 등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A의 경조사 다 챙겼으며, 저는 A의 외할머니 농사까지 같이 할 정도로 왕래가 잦았습니다.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제 집안 행사는 배제하고 A 위주로 생활했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관계를 정리하고 본가로 올라왔습니다.


본가에 올라와있는데 C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 포함해서 A의 가족들을 전부 고소한다는 연락이였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C와 자세히 통화를 했습니다.


1.B는 B의 아들에게 C명의의 핸드폰을 개통시켜줬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B의 아들이 C명의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사용 문자 발송 서비스 등

C 카드 사용 내역을 C 모르게 하려고 전화해서 몰래 변경처리합니다.


2. B는 C몰래 C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3. B는 C명의의 카드로 B의 동생들(남동생, 여동생) 사업장에서 최소 100만원씩 결제 후

다음날 결제 금액을 현금화 했습니다.


4. B는 C명의의 카드로 B의 가족 보험료를 결제해줬습니다.


5. B는 B의 아들 핸드폰 요금을 C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줌

(소액결제를 많이해서 매달 최소 50만원씩을 청구됨)



이런 내용으로 저도 같이 공조를 했다며, 같이 고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C에게 A와 헤어졌다는걸 알렸습니다.

C는 저도 같은 피해자라며 그동안 피해본거를 같이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본가로 올라오면서 제 이름 앞으로 렌탈된 공기 청정기 하나와

저의 어머니께서 A가 허리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며 렌탈해서 선물해주신 라지킹 매트리스 하나

이렇게 두개만 가지고 본가로 올라왔습니다.


C와 통화중 작년 11월 30일 제 명의의 빌라를 1500만원에 계약된것을 확인했고,

계약금의 B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후 구직이 어려웠고, 코로나도 겹쳐 경제활동이 어려웠는데

이것을 빌미로 모녀간에 제 명의의 부동산을 옮기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떼놓으라는 것과

그 후 헤어지라는 계획을 갖고있었습니다. 서로 결혼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혼 인정과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2. 제 명의의 부동산을 저 몰래 계약했으며, 계약금 1500만원은 B의 아들 명의로 입금받았습니다.

나중되면 혹시라도 제가 계약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있을거 같은데

제가 할수있는 조치와 신고 할 수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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