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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1.07.07

이혼소송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세를 줬을때

안녕하세요.

헌신하시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소송중 A명의로 되있는 부동산을 B가 제 3자에게 세를 줄 수 있나요?

A의 부동산이기에 B와 제3자는 A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

바쁘신 시간 내주어 저의 고민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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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A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B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3자 입장에서 A와 B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부부간에 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면 A소유의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인 B가 A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A에게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아닌자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약 b가 a의 명의롤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소유권자, 임대인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의무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 명의인이 아닌 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