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 소송후 퇴거불응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명의를 이전 하였다.
그 후 재산분할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여자가 부동산 명의와 대출금을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남자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여자명의 부동산에거주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대출금을 여자가 상환하고 있으나 남자가 악질이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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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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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한계가 있으나
여자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에서 남자에게 부동산명의이전청구권이 발생하였는바, 그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권원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신고를 통해 퇴거를 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