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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2.07.30

명도소송중 부동산명의신탁 밝혀질시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명의를 이전 하였다.

그 후 재산분할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여자가 부동산 명의와 대출금을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남자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여자명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대출금을 여자가 상환하고 있으나 남자가 악질이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1. 명도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소송중 부동산 명의신탁이 밝혀질시 법원은 남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나요?

2.남자가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으면 (위장전입) 법원은 남자에게 처분을 내리나요?

3.저 남자를 저 집에서 쫒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4.기타 다른 방법이나 법률적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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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밝혀지는 경우라도 해당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그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결국 이전에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을 하는 쪽으로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3. 일단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전혀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