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어플을 통해 B사에 취직하여 약 1년2개월 근무를 하였고 곧 퇴사를 몇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퇴직금 지급이
아웃소싱전문업체 A사를 통해 2021년 5월10일에 식품회사인 B사에 배송기사로 취업하였습니다.
주업무는 백화점에 식품을 납품하는거였으며 새벽시간에 B사에서 정해준 거래처에 정해준 납품장소에 배송하는거였습니다.
차량은 B사의 법인차량이며 차량에 대한 모든 소모품 비용, 주유비, 톨게이트비등 모두 B사에서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A사에서 2022년에 3년치를 한번에 작성하였으며2023~2024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고정급여등 일반적인 내용이 적혀있으나 특이한게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라는 계약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3.3%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하더군요. 이부분에 불만이있으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그때는 싸인을 하였습니다.
처음 2021년 5월10일 입사 시 4대보험 가입으로 취업하였으나 1~2달 지나 3.3% 제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그렇게 받고있습니다.
급여는 B사(급여일5일)가 A사에 입금해주면 A사가 저에게 6일날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매월 고정급여이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거래처는 B사에서 정해주면 추가가되고 삭제가되는 방식이나 1년에 추가 및 삭제는 1~2번 있을까 말까이며 매일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4월30일 B사팀장에게 5월19일까지 만 일하고 그만둬야할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A사에서는 따로 연락은 오지않았구요.
힘든시기에 일자리까지 갑자기 잃었는데 퇴직금도 못받는게 아닌지 걱정이되어 이렇게 여줘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추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면 말씀주십시요.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태라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