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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고래160
자유로운참고래16022.02.07

스마트스토어 홈택스 관련 질문

일단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1.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9살이고 생일이 안 지남

2.제가 사는 주소(A)와 청소년증에 등록된 주소(B)가 다름. 학교가 제 집주소에서 30분정도 걸려서 군은 같은데 면이 다르게 등록되있고 사업장 주소지에 A를 입력한 상태

자 질문 들어갑니다

미성년자라 스마트스토어 가입하려하면 법정대리인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서)에는 B가 등록되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A라 써져있는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A 즉 제 집주소를 적으면 될까요???이걸로 혹시 나중에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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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집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올 일도 없고, 연락이 온다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을 세무공무원에게 피드백해주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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