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믿을만한딸기
매일믿을만한딸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타비상무이사(무보수)가 되는 경우 등기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하나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무보수로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이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로 등기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되더라도 비상임, 무보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입증절차가 복잡해질테니 웬만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로 등기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도 역시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실급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