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
5인이상 사업장 근로 도중에 포괄임금제 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 당하였다가 원직복직 명 받고 다시 출근하고있습니다.
다른직원들 모두 포괄임금제 작성하였고 저만 안했다고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나요?(해고, 임금삭감 등 저에게 불이익)
12.31 해고당하였다가 원직복직 전에
1.1-1.6일 유급휴무로 해주고 1.7일자로 명령받고
1.7-1.8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9일 부터 출근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1.1-1.6 대한 주휴수당, 주6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병가,지각,조퇴 등등 2일이상 사용시 시급제 전환이란 항목이 있는데 2번 질문에 1.7 주휴일이 되어서 병가사용이 1.8만 적용 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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