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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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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항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잇을 경우, 직접 본인에게

확인해서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는지만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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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하기에 근로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세대주에게 공제 여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에 충족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