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도 업무과 사람들이 해야되는건가요 답뱐부탁드려요 ㅠㅠㅠ
1차병원 업무과에서 신입으로 들어와 일하고있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컴퓨터를 못하셔요.. 병원도 좀 오래되서 수기차트를 쓰고있는데 원장님이 수기로 처방약 약어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컴퓨터로 따로 처방해서 환자분한테 처방해주고있는 방식이거든요 다른병원에서는 원래 원장님이 직접하신다고 들었어요 업무과 선생님이 저희가 처방을 하고있어서 잘 못 나가면 큰일나기때문에 정말 여러번 확인해서 약처방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약처방 약 코드번호까지 다들 외우고 주사 코드 까지 외우면서 하고있는데 이거 업무과 사람들이 해도 되는걸까요? 병원자체가 은근 체계가 안집힌 구조에 너무 옛방식으로 운영하고있구요 업무과 선생님들은 총2명인데 모든 일을 다 맡고있습니다 수납에 입퇴원 환자 약처방 주사처방 청구내역 등등 주6일 근무인데 월급은 세전 200만원이에요… 분명 230으로 알고왔는데 막상 근로계약 써서 보니깐 주6일 39시간 200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주 6일이라 망설였었는데 230으로 알고 면접보고 했었는데 다르더라구여 퇴사를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병원 분위기는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셔서 오래 근무하고싶었는데 이건 무슨 원무과2명저포함 3명이라 약처방에 이것저것 등등
엄청 정신없습니다
원무과 막내 선생님이 6년째 일하고있는데 그동안 들어온 신입들이 한달은 못버텨서 다 나갔데요.. 약처방 배울때 다들 머리가 터진다고합니다 원장님 글씨체도 알아봐야되고
월급,주6일근무 뿐만아니라 외울게 너무 많아 잘 해낼까 걱정입니다 ㅠ 병원에 어떻게 말씁드리먄 좋을까요 약처방전 업무만 따로 간호조무사를 뽑아서 배분해서 맡아 나눠진다면 조금이나마 괜찮이 질거같은데 신입인 제가 감히 체계를 바꾸고싶다고 말할수 있을까요…뭐라 말을 들여야할지 ㅠ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등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본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 질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령 주무부처 쪽으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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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과가 아니라 원무과입니다. 처방전은 의사만 작성할 수 있겠죠.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한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회사의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현재로서는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업무조정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고 질문자님에게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