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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이상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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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심 1년6개월형을 받으셨고 보석신청을 하려는데 질문이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로 1년 6개월형을 받어서 현재 구치소를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나오시기만 하면 돈을 만들어서라도 일부라도 갚을 수 있고, 현재 저희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피해자는 7천만원정도를 먼저 입금을 하면(총 피해 1억5천) 합의서를 작성을 해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가장 빨리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보석신청이라고 하셨는데 보석 신청을 한 경우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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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석 절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7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그 보석 신청과 관련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는데 보통 신청서가 접수되고 1~2주 내로 그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일에 보석과 관련하여 심문을 거친 후 보석이 결정되는 건 주로 당일에 이루어지는데, 당일 결정이 이루어지고 보석 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당일에도 나오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