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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옹골진비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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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수감중이신 아버지 동의를 받아 부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 6년 전에 카드빚 및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시다가, 2013년 하반기부터 교정기관에 수감중이고,

2022년 하반기에 출소하실 예정인데, 그 전에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부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힐 것 같아 우려스러워서요.

그래서 아버지 부채를 확인하여 상황이 가능한 수준이면 상환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정기관에 수감중인 상황이면 아버지의 동의서를 얻어 부채 확인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세 절차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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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확인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아버지가 수감중이라면 그의 위임장을 받아 질문자님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