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실 하수구 막힘 시공후 하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생활속 법률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어쳐구니가 없어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올 1월 17일 욕실 하수구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아는 지인분 소개로 하수구 막힌것 시공해 주신분을 소개 받았습니다. 본인 5층건물 하수구 막힐때 와서 하시는 분이라고 보통 10만쯤 주시고 하신다고 해서 별도 금액확인하지 않고 시공받았는데 2시간 쯤 작업하시고 가시면서 얼마냐고 물어보니 4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30만원만 달라고 하시더라구요...ㅠㅠ
소개 시켜준 분한테 30만원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하니 본인이 그동안 준거보다 너무 많이 받아간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미리 가격 물어보지 않고 시공한 것두 제잘못이고 남들 싫어하거 하고 문제 되는거 해결해준거니 잊자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데 그 후 4개월 뒤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공해 주신분께 연락해서 다시 점검을 받았더니 자기가 풀어서 다시잠근 부분에서 누수가 된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음 부분이 센거라고 다시또 누수 않된다고 보장 못한다고 하시길래, 아니 처음 시공 전에는 막힌거 말구는 누수증상은 없었는데 또 누수가 될지 모른다는게 말이되냐? 했더니 오늘 돈 않받고 가니 된거 아니냐 막무가내로 화내고 말더라구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계약서나 약속없이 시공후 하자가 발생했을때 얼마동안이나 요구할수 있는지와 소비자는 댓가 지급시 무조건 줘야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전화로 전화해서 같은 증상을 이야기 하고 저에게 더 많은 대가를 받아 갔다면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다른사람을 시켜 대가를 알아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한달에 1~2천을 번다고 자랑이나 하고 본인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책임질지도 모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몰상식한 시공자에게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싶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일상에서 비슷한 일을 격었을때 이 답변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하자가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대금을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여 약정한 금액만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간 것에 대하여는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 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