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에 휴업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 승인으로 입원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요.
일단 1번 휴업급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갑자기 급여통장으로 5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사내협력사에서 취부로 일하고 있어서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취부 자격증 수당이 들어온거 같은데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취부사 한정 사내 용접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수당이 나옴)
산재 직 후 현재까지 직접 일을 하고 있는건 아닌 상태에서 매달 들어오는 자격증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거 휴업수당 신청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산재 담당자 분 한테 문의하니 이런 경우는 자기도 처음 보고 이런 경우를 문의 하셨던분이 없다고 하시면서 보통 산재 처리 되면 회사에서는 급여나 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다면서 제가 따로 신고 할 건 없다고 하시던데
원청 급여 담당 하는 분한테 문의해 보라고 하시던데 전화번호를 알 길도 없고 난감하네요.
휴업급여 신청할때 저렇게 들어온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산재는 3/26일날 발생하였고 첫 휴업급여는 3/27~4/15까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위에 입금된 금액은 4월달 자격증수당이 5월10일에 들어온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산재 담당자에게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