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해방해가 되는 킥보드를 근처 안전한 장소로 옮긴 것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킥보드 주인이 이에 대하여 절도를 하려고 했거나, 파손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소송절차 등)가 발생할 수 있어 동료가 손을 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