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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유분방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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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증여와 세금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통장으로 30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생활에 보태써라고 보내주신건데,

이럴경우 이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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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3천만원 이외에 증여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이며 무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과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 이하를 공제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사실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