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사고 구상금 청구 소장제출후 평균 종국기간문의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고부위인정을 하지않아
민사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였고 분심위 거치고
이번7월말 소장접수가 들어갔는데
보통 재판끝나기까지 소요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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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두세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거나 소액 사건 심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로도 끝날 수 있고 첫 번째 변론기일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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