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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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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서 작성 관련문의

10월에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때,

27.5%( 25%+2.5% )를 원천징수했었는데요.

10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왔더니, 해당 소득세부분이 안불러와져서요.

1.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을 가보니,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원천징수를 했던것같은데, 법인세로 되는게 맞나요?

2. 그럼 법인세신고서에 반영되게 되는게 맞나요? 지방세납부신고서에 지방소득세는 불러와지는데 그럼

11월 10일까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세원천징수분만 납부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소득세로, 법인이라면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2.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지방세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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