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신고후 내정보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시 내가 민,형사상 모두책임져야 하나요
한국문자을 매우잘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 사기꾼에 속아 내정보가 모두 유출되였는데요
경찰에 신고을 해야 하나요 고소도 가능한가요
유출정보내용 :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사진 이메일
경찰에 신고후 내정보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시 내가 민,형사상 모두책임져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출이라는 것이 본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3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
본인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정보를 제공당하거나 유출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과실 또는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공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