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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메추리82
제목 그대로 주거전용 사용시 주택분으로 재산세 과세 변동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태세율로 적용해준다고하는데요
일단 작년에도 이 안내문이 왔었는지 기억은 안나구요 임대사업자를 구청은 폐업신고를 했고 세무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신고대상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 불필요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세무서께 살아있으니 신고불필요 대상으로 보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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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은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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