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제목 그대로 주거전용 사용시 주택분으로 재산세 과세 변동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태세율로 적용해준다고하는데요

일단 작년에도 이 안내문이 왔었는지 기억은 안나구요 임대사업자를 구청은 폐업신고를 했고 세무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신고대상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 불필요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세무서께 살아있으니 신고불필요 대상으로 보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은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