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밷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2019. 11. 11. 14:08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상대가 멱살을 잡아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침을 밷고 그 침이 상대방의 몸에 맞은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침을 밷고 그 침이 상대방의 몸에 맞은 경우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19. 11. 11. 14: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할 경우 성립되며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 11. 12. 0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