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해진 휴일을 거부하는 직원

2021. 05. 18. 07:27

회사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부처님 오신날에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때 나머지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인원이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는 것이며, 금요일에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수요일에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요일과 금요일 연차를 써야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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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에 해당합니다.

    2021. 05. 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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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

      ※ 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제4항)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

      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

      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2년 1월 1일

      회사측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일부 반대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대체휴무 지급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업무지시 거부로 무단결근에 해당될 수 있고, 금요일에는 해당 직원의 귀책으로

      보아 개인연차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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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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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부처님 오신날에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때 나머지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인원이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는 것이며, 금요일에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수요일에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요일과 금요일 연차를 써야하나요

          ☞ 회사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대체휴일 도입이 가능합니다.

          2021. 05.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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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이 변경되거나, 보상휴가제를 도입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1. 05. 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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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는 불가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2021. 05. 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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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한 보상휴가제나 유급휴일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5. 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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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만 가능하며, 일부근로자에 대한 대체 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휴일에 근로한 인원에게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해당일에 나오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무급처리해야할것입니다.(다만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봄)

                  금요일은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것인 바,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2021. 05.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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