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
[상황설명]
*참고로, 찐 부린이 입니다.
*현재 단계: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현황: 재작년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상속 전 주택보유 현황:
-첫째 1주택
-둘째 무주택
-셋째 무주택
*대표 조합원: 둘째 (재건축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며, 미혼, 요양병원에 계신 장애5급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음)
*형제 재정 상태: 형제 모두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개인 대출을 일으킬 정도의 신용은 없습니다. 이주 시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용]
기본이주비 대출도 유이자 성격이어서, 결국 입주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대체주택’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개념은 이해했지만, 정작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1) 대체주택을 선택하려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고, 대출 제약이 없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2)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주비를 대체주택 매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대체주택 선택이 저희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이주비 대출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찾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조언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