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인 업무 중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조정, 종소세 신고 시 결산은 정확히 어떤 업무인가요?

현재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수준의 회계 세무 이론 지식만 갖고 있습니다.

실무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세무대리인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 조정 /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결산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1. 법인세의 세무 조정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것 같긴 한데 대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결산은 연말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종소세 전에 한다더라고요. 종소세 신고가 5월인 걸로 아는데, 그럼 결산은 올해 5월에 작년 1월~12월 자료로 진행하는 건가요?

  3. 결산 역시 종소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소세 신고 전에 미리 해두는 건가요?

실무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들어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무제표 작성 +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전년도 1월~12월 분개 및 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무제표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