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 청약 진행중인데 결혼한 누나가 저희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싶어합니다. 보호예수가 끝난 뒤에 주식을 이체하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세금을 덜 내려면?
저에게 우선배당된 주식은 제가 투자할 예정이고 추가 배당 시 가능한만큼 신청하되 해당 청약금은 누나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호예수가 끝나도 저는 노후대비 목적으로 주식 팔 생각은 당장 없고 누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인것 같은데, 전체 청약금이 대략 7~8 억 정도이고 (감히 앞일을 알 수는 없겠으나) 1년 뒤 10억 가까이 혹은 10억 이상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보호예수가 끝나는 1년 뒤 누나가 처음 신청한 주식을 누나에게 직접 이체? 대체?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기위해서 청약 과정 중인 지금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만약 필연적으로 세금이 발생한다면 주식이체 시 제가 고민해야할 세금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보유기간이 길수록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감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